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고시 기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이며 1인 가구는 구조 개편으로 체감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 경계에 있던 분들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하거나 소명 절차를 밟을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심사 통계를 분석해 보면, 근로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지레짐작으로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알바비가 10만 원 늘었다고 생계급여가 바로 10만 원 줄어드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립니다.
2025 vs 2026 급여별 선정 기준액 완전 비교표
📊 1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액 비교 (2025 → 2026)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2025년 기준액 | 2026년 기준액 | 인상 금액 |
|---|---|---|---|---|
| 생계급여 | 32% 이하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956,805원 | 1,025,695원 | +68,890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148,166원 | 1,118,000원 (약) | 비율 유지 |
| 교육급여 | 50% 이하 | 1,196,007원 | 1,282,119원 | +86,112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 — | 2,228,445원 | 2,392,013원 | +163,568원 |
※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 및 지역별 상이 / 보건복지부 2025.7.30 고시 기준
📊 가구원 수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2%) | 의료급여 기준 (40%) | 주거급여 기준 (48%) |
|---|---|---|---|---|
| 1인 | 2,392,013원 | 820,556원 | 1,025,695원 | 약 1,118,000원 |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약 1,841,000원 |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약 2,357,000원 |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약 2,867,000원 |
월급이 올랐는데 생계급여에서 탈락할까요? —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실제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 심사에서 쓰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로 계산된 값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두 개의 항목이 각각 실제 소득에서 뭔가를 빼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가 핵심입니다.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거든요. 알바비가 늘었다고 그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공제 적용 전후 실전 시뮬레이션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구조
| 공제 항목 | 적용 대상 | 공제 방식 |
|---|---|---|
| 기본 공제 | 모든 근로·사업소득자 | 월 40만 원 정액 공제 |
| 추가 공제 | 모든 근로·사업소득자 | 공제 후 잔여 소득의 30% 추가 공제 |
| 추가 우대 공제 | 65세 이상 / 대학생 | 30% 추가 더 공제 |
말로 보면 헷갈리니까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 시뮬레이션 1 — 알바 월 100만 원인 1인 가구 청년
| 계산 단계 | 금액 |
|---|---|
| 실제 알바 월 소득 | 1,000,000원 |
| ① 기본 공제 (40만 원) | − 400,000원 |
| 공제 후 잔여 | 600,000원 |
| ② 30% 추가 공제 | − 180,000원 |
| 최종 근로소득 반영액 (소득평가액) | 420,000원 |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 820,556원 |
| 기준선까지 여유 | 400,556원 여유 → 수급 유지 가능 |
월 100만 원을 알바로 벌어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42만 원에 불과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선 82만 원까지 40만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 시뮬레이션 2 — 월 소득이 10만 원 증가한 경우
| 상황 | 변화 전 | 변화 후 |
|---|---|---|
| 실제 월 소득 | 900,000원 | 1,000,000원 |
| 기본 공제 (40만 원 고정) | − 400,000원 | − 400,000원 |
| 30% 추가 공제 | − 150,000원 | − 180,000원 |
| 소득인정액 | 350,000원 | 420,000원 |
| 인정액 실제 증가분 | — | +70,000원 |
월급이 10만 원 올라도 소득인정액은 7만 원만 증가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인정 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원칙'이므로, 생계급여 수령액은 7만 원 감소할 뿐 탈락하지 않습니다.
🔥 구청 우편 받았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구청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그 막막함은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우편을 보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유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편을 방치하다가 90일이 지나면 — 이의신청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수급 심사 통계를 분석해 보면, 탈락 판정 중 상당수는 소득·재산 계산 오류이거나 일시적 소득을 상시 소득으로 잘못 반영한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로 뒤집히는 사례가 꽤 됩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셋째, 탈락 통보를 받았더라도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통보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문제다 — 자동차·예금·보험이 탈락을 부르는 방식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이걸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공식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방식으로 재산을 가상의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월 환산)
|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 (월) | 주의 사항 |
|---|---|---|
| 일반 재산 (주거용 외 부동산, 금융재산 등) | 4.17% | 기본재산액 공제 후 적용 |
| 주거용 재산 (거주 목적 주택) | 1.04% | 지역별 기본재산액 초과분만 |
| 금융재산 | 6.26% |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후 |
| 자동차 | 100% (전액 월 소득 환산) | 예외 사유 없으면 즉시 반영 |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100%로 환산됩니다. 시가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갖고 있으면 매달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이게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82만 원을 훨씬 넘어버리죠. 그래서 자동차 소유 사실 하나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차량, 생업 목적 차량, 오래된 경차, 압류 차량 등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해당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예금·보험·적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500만 원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은 월 6.26%로 환산해 소득에 더해집니다. 통장에 잠들어 있는 적금이 의외로 수급 자격을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정기조사에서 소득 초과로 판정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부채 증명서나 의료비 지출 내역을 주민센터에 제출해 재산 가액을 낮추는 소명 절차를 즉각 밟으십시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탈락해도 끝이 아니다 — 복지 사다리 갈아타기 전략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모든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 탈락 후 대안 급여 갈아타기 전략표
| 급여 종류 | 기준선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탈락 시 대안 |
|---|---|---|
| 생계급여 | 820,556원 이하 | 아래 급여로 이동 |
| 의료급여 | 1,025,695원 이하 | 생계 탈락 후에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유지 가능 |
| 주거급여 | 약 1,118,000원 이하 | 서울 1인 최대 월 34만 원 현금 지원 |
| 교육급여 | 1,282,119원 이하 | 학생 자녀 있을 경우 교육비 현금 지원 |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기준 | 냉난방 비용 연 최대 17만 원 |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통신비·문화비 할인 혜택 |
생계급여 기준(32%)이 넘었어도, 주거급여 기준(48%)은 여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90만 원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 주거급여 기준 약 111만 원에는 한참 아래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로 매달 최대 34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하나를 잃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곧바로 나머지 급여들의 기준선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장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 행복e음 시스템의 실체
수급 심사 현장을 분석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숨겼다고 생각하는 소득·재산이 거의 다 잡힌다는 겁니다.
이유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합니다. 주민센터 심사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아래 항목들을 조회합니다.
📊 행복e음이 자동 조회하는 항목
| 조회 기관 | 확인 항목 |
|---|---|
| 국세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 금융감독원 |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채권 잔액 |
| 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 여부, 보수월액 |
| 국민연금공단 | 연금 수령 여부, 납부 이력 (역소득 추정) |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등록 현황, 부동산 등기 이력 |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동거 현황, 가족관계 |
알바를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이 안 잡힌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고용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내역에 바로 잡힙니다. 프리랜서·단기 근로의 경우도 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국세청 데이터로 연동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금 알바나 미신고 소득을 숨기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 그동안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받습니다. 숨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신고하면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 게 현금 이익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로 월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가 공제를 제대로 받으면 소득인정액은 42만 원으로 낮아지고, 생계급여를 약 38만 원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일도 하고 급여도 받는 겁니다.
이의신청 절차 완전 정리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십시오.
📊 이의신청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기한 및 주의사항 |
|---|---|---|
| 1단계 | 처분통지서 수령 확인 | 수령 즉시 날짜 기록 (기산일 시작) |
| 2단계 | 탈락 사유 분석 | 소득·재산 계산 오류, 일시소득 상시 반영 여부 확인 |
| 3단계 | 소명 자료 준비 | 근로소득공제 증빙, 부채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
| 4단계 |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처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 5단계 | 1차 결과 통보 대기 | 접수 후 30일 내외 |
| 6단계 (기각 시) | 시·도지사에게 재심 신청 | 1차 기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 7단계 (재기각 시)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가능 |
이의신청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실제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의 일시 소득을 매달 받는 상시 소득으로 잘못 반영한 경우
- 부양의무자 관계 사실 오류 (이혼 미반영 등)
- 의료비·부채 등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으로 처리된 경우
FAQ 7선
Q1.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 산정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주가 4대 보험에 가입했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한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건강보험 데이터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숨겼다가 사후 적발 시 수령한 급여 전액이 환수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공제를 제대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Q2.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시가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환산율 100%). 단, 장애인 보조 차량, 생업 목적 화물차·택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중 10년 이상 노후 차량, 압류·저당 설정 차량 등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예외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Q3.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동일 주소에 가족이 있어도 별도 가구로 분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의료급여의 경우 부모님 재산·소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으므로 적용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4. 작년에 한 번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탈락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변동되거나,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간 올해처럼 기준선이 바뀐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지금이 재신청 적기일 수 있습니다.
Q5. 정기조사가 언제 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수급자 확인조사는 연 1회 정기조사(매년 상반기)와 수시 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편 통보가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변동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소명 자료 준비 시간이 충분하고, 사후 적발보다 환수 처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Q6. 의료급여 수급자도 생계급여 탈락 시 같이 탈락하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의료급여 기준선(중위 40%)이 생계급여(중위 32%)보다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각각 자격을 따로 심사하므로, 하나가 탈락했다고 나머지도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7.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받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17만 원 수준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 계층 인정을 받으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분명히 좋은 변화입니다. 근데 그 혜택이 내 손에 들어오려면 — 기준선이 올랐다는 사실을 직접 챙겨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청이 먼저 연락해서 "이번에 기준이 올랐으니 당신 자격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구청 우편이 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소득인정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체크하고, 아니라면 이의신청하십시오. 그 권리가 있습니다.
📌 복지로 내 소득인정액 1분 만에 정확히 모의계산하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개편 원문 보기 📌 정부24 맞춤형 기업 지원 혜택알리미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재산·소득 정기조사 내역 확인하기 📌 수급권 이의신청 무료 법률상담 예약하기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2025.7.30),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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